산업 산업일반

'프랜차이즈 중기업종' 찬반 갈등 심화

학회 "법리상오류, 지정 재검토를" … 제과업계선 지정 촉구 성명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회가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시대의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학술포럼에서 최영홍 고려대 법학대학 전문교수(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분쟁조정위원장)는 상생법 및 프랜차이즈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의 법리적 오류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상생법은 사업조정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기업이 아니라 협력관계, 동반성장하는 사업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맹점이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시장진입이 저지된다면 경쟁과 혁신은 사라지고 기득권만 남는다"며 "현행 상생법령상 프랜차이즈는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고 '상생법'의 불필요한 법리해석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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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균 광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대기업 가맹본부와 중소기업 가맹본부 및 독립점 간에 논쟁이 치열하고 제과·제빵업에서의 논쟁은 조만간 모든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확대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프랜차이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상생 혹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사업방식이며 가맹점은 명백한 중소사업자"라며 "가맹점이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정부규제에 의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면 이는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경쟁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다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중소기업 사업자의 보호나 경쟁력 제고, 소비자 후생측면의 실효성 없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역설했다.

박주영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한국프랜차이즈 학회장)는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브랜드를 중심으로 2006~2010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률을 분석한 결과 7.98%로 독립 자영업 폐업률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통계청의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음식업종 가맹사업자와 비가맹 사업자 사업체의 종사자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가맹사업자 평균 종사자가 3.09명으로 비가맹점 평균 종사자 2.68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도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경영성과 분석에서도 매출액(가맹점 1억4,600만원, 비가맹점 1억2,700만원)과 사업이익(가맹점 3,400만원, 비가맹점 2,700만원)에서 가맹점이 비가맹점보다 우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박교수는 "올바른 경제민주화 적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영업지역 보호, 로얄티 양성화 등 투명한 경영을 실시하고 정부는 중기 적합업종 일방적 지정, 모범거래기준의 일률적인 거리제한, 리뉴얼 기간 규제 등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한 정책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양측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한제과협회 및 제과업계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부도덕한 불공정 행위와 횡포,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제과점 업종이 고사직전에 빠졌다"며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더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과점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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