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대보증 한도 내달부터 대폭 축소

타행 현금서비스금액등 차감

다음달부터 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연대보증인이 다른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금액을 연대보증 한도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현재 연대보증인의 소득과 직업, 재산세 납부실적 등을 고려해 5,000만~1억원의 보증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행 신용대출과 자ㆍ타행 보증금액만을 연대보증 한도에서 차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행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 금액까지 연대보증한도 차감내역에 포함될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연대보증한도 축소와 함께 개인별 보증한도 산정을 현행 서류심사 방식에서 ‘개인신용평가 시스템(CSS)’을 활용한 자동산정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CSS를 갖추지 않은 은행에 올 하반기까지 이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대출상품설명서에 ‘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며 해당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돼 관리되므로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한도 감액, 취급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는 경고문을 적도록 하고 연대보증인이 요구할 경우 은행에 보증한도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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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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