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탈세 없는 中企 세무조사 일시 유예"

韓 국세청장, 업계와 간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올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명맥한 탈세 혐의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소규모 성실사업자 판정 기준도 수입금액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 “세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고ㆍ납부ㆍ조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납세협력비용이 어느 부문에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 비용 절감 노력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청장은 접대비실명제 기준금액(현행 50만원)을 두 배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 수준으로 경쟁을 해야지 접대로 경쟁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이길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접대비가 기업이나 국가 경제에 유익한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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