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시한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인 지입제철폐와 관련, 일반화물자동차의 개별등록제를 2004년 1월부터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화물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공정한 운송거래관계를 위해 컨테이너, 철강 등에 대한 표준요율제 도입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교통개발연구원은 14일 화물운송업계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용역결과를 건설교통부에 제시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일반화물자동차의 지입제 폐단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도 개별화물(1~5톤), 용달화물(1톤이하) 등과 마찬가지로 개별등록이 가능하도록 내년 1월부터 조기에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일반화물은 5대 이상의 차량을 확보해야 운송업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화물운송업체 명의로 등록, 지입료를 업체에 내고 일감을 받는 지입제가 보편화돼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당초 2004년말까지 개별등록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같은 용역결과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원은 또 수송ㆍ보관ㆍ하역ㆍ정보 등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일관적인 물류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화물운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단계 거래없이 화주와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화물운송시장 수급불균형문제 해소를 위해 화물운송사업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화물차량 수급조절제 및 화물차 운전자격제 도입 등이 제시됐고, 공정한 운송거래를 위해 주선업체-운송업체, 운송업체-차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컨테이너, 철강 등 국가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표준요율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나왔다.
아울러 불법적인 다단계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세게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차량소유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에 화물차주명을 표기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반면 화물자동차 안정운행을 위해 속도제한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홍준석기자 jsj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