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임프리마 코리아] 94년 이전 출판물은 미술저작권료 면제

94년말 이전에 출판된 도서와 간행물에 대한 미술저작권사용료는 면제되며 95∼96년 출판물에 대해서는 국제기준가격의 20%를 적용키로 했다.최근 국제저작권연맹(CISAC)에 정식으로 가입한 IKA(임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대표 홍성일)는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홀리데이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합법적 도판사용 출판물에 대한 양성화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97년 1월 이후 출판된 도서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미술저작권 국제기준가격을 정상적으로 적용하며 96년 말까지의 출판물 재고판매는 올해말까지 허용한다(발행일은 초판기준). IKA의 홍사장은 『프랑스의 조형미술저작권협회(ADAGF), 미국의 예술저작권협회(ARS), 독일 예술저작권협회(BILD-KUNST) 등과의 협상을 통해 이러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한 뒤 『3월말까지 자진신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출판사와 잡지사에 보냈으며 2000년 1월 이후에는 현행법에 의한 고소 고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세계의 공인을 받은 저작권 회사가 없었으나 IKA가 CISAC에 정식으로 가입함으로써 국내 작가들도 해외로 저작권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귀통 ADAGF 사무총장도 『이러한 적용기준은 한국 출판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IKA는 현재까지 약 50여개 출판사와 30개의 잡지사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않은 상태에서 250개의 도판을 실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170개 타이틀이 저작권사용료를 면제받게 된다고 밝혔다. IKA는 미술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사용 빈도수가 높은 해외저작권보호대상 작가들의 리스트와 함께 국내사용요율표를 출판사와 잡지사에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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