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승용차 운행을 자율적으로 줄인 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승용차 운행을 자율적으로 줄인 기업에 대해 자율부제 시행,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기 내용의 ‘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개정, 내년 8월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정한 기준 없이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교통수요를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전국 평균 감면율이 9.1%에 머무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행령에 따르면 승용차 10부제 시행의 경우 10%, 통근버스 운행 10~20%, 시차출근 5%,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5~15%, 자전거 이용 5~10% 등 최대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된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부담한 곳은 삼성동 COEX 컨벤션센터로 6억5,200만원을 납부했으며 센트럴시티빌딩(반포동ㆍ4억5,300만원), 롯데쇼핑(잠실동ㆍ4억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과 도로변에서 먼 소규모 아파트단지 내 상가(3,000㎡ 미만)는 교통 유발요인이 작다고 판단하고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자체간 연계도로에서 차량진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련 지자체간 협의하도록 하고 이견이 있으면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