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하도급업체에 어음·대물지급 금지

공정위, 8월부터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발주처에서 현금을 받고도 중소기업에는 어음이나 대물 등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 없이 발주한 뒤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ㆍ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방안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하도급 업체에 대한 어음ㆍ대물 지급 등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대형 건설사 등 대기업들이 하도급 업체에 어음ㆍ대물을 비롯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는데 7월 중 하도급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8월부터 이 같은 행위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26%가 계약서 없는 구두발주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구두발주의 폐해가 여전하다고 보고 이른바 '하도급계약추정제'를 도입해 이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하기로 했다. 하도급계약추정제란 구두발주 이후 하도급 업체의 계약내용 서면 확인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 요청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ㆍ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 7월26일부터 시행하고 올 하반기에는 이 같은 부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 하도급법을 개정해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업체는 명단공표와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조치 등의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0일부터 부당한 납품단가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현장직권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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