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안 의원은 지금 안랩이라는 보안회사에 대주주”라면서 “(그런 분이) 이 문제와 관련해 당의 위원장이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러는 것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직접 자기 회사와 관련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안랩 관련 안 의원이 보유한 주식)을 먼저 벗어리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 새정연 의원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당내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