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후보 지지글 OK, 허위·비방은 NO"

네이버·판도라TV, 선거운동기간 맞춰 '블로그 서비스' 등 신설

27일부터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선거법의 제한으로 막혀있는 네티즌들의 글과 동영상이 봇물을 이룰 조짐이다. 그동안 네티즌들은 단순한 의사표명 정도를 제외하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 없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선거권이 있는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글을 작성하거나 동영상을 만들어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맞춰 NHN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선 후보 블로그’ 서비스를 신설하는 한편 그동안 정치토론장에서만 작성할 수 있었던 정치 관련 뉴스 댓글을 개별 기사에서도 달 수 있도록 바꾸었다. 국내 1위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인 판도라TV도 대선 UCC를 전면에 배치하고 각종 공지를 통해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는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는 해당 사실이 공익적 성격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허용되지만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컴퓨터와 전화를 연결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서도 안된다. 또 선거권이 없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은 글이나 사진, 패러디, 동영상 등을 올리면 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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