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연재해 피해차량 1,400억까지 재보험 처리

13개 손보 코리안리와 계약

올해부터는 여름철 풍수재로 차량이 침수돼 손보사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더라도 1,400억원까지는 재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가 풍수해로 인한 국내 손보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개발한 ‘자동차보험 자차손해담보 재보험’에 교보, 다음다이렉트, 교원나라 등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를 포함한 13개 손보사가 가입했다. 이 재보험은 태풍, 폭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침수피해(자기차량손해)를 입었을 때 손보사들이 부담하는 보험금을 재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를 위해 13개 손보사는 48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지급했으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대 1,414억원까지 재보험 계약으로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코리안리는 손보사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부분을 다시 해외 재보험사로 넘기는 ‘재재보험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보상한도 중 354억원까지는 코리안리와 손보사들이, 이를 초과하는 1,060억원은 해외 재보험사가 부담하게 된다. 손보사는 풍수재로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차량이 침수됐을 때 피해 정도에 따라 계약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200억원 안팎의 추가 보험금이 지급됐다가 지난해에는 태풍 ‘매미‘의 여파로 92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지난해 풍수재로 인한 차량 피해로 손보업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4% 상승했다”며 “이번 자동차보험 재보험계약이 손보사 손해율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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