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금융종합과세 부활하나

『이자소득세 누진과세냐, 금융종합과세 부활이냐. 』29일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는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중산층·서민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이자소득세 누진과세」 방침이 사실상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종합과세 부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등 정책결정의 상층부가 성급하게 종합과세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의 과세형평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자소득세 누진과세는 과세 대상 개인에 대한 금융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과세하기 때문에 종합과세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2%, 20%(주민세 10% 별도)의 단일세율이 적용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고 있다. 반면 지난 96~97년 시행된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인의 금융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구간별로 1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이자소득세만 별도로 누진과세하는 것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어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이자소득세 누진과세의 정책적 목표를 위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경부측은 이자소득세 누진과세와 관련, 현재로서는 개인의 금융소득 전반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고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해야 하며 이자소득세율만 높일 경우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비공식으로 정리했다. 이에 대해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이자·배당 소득에만 누진과세하는 것은 과세기술상으로도, 과세형평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자소득세만 누진과세하면 행정비용이 낭비될 뿐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이자소득만 누진과세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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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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