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020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고 5년제 건축대학 졸업생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FTA 체결 등에 따른 국제 건축설계 시장의 개방에 대비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인 2012년 5월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자격시험으로 일원화된다. 자격시험 응시자도 기존에는 학력제한 없이 일정기간 실무를 거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제 건축대학을 이수하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정부는 현행 자격제도에 맞춰 준비해 온 수험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시험제도는 2019년까지 인정하고 예비시험 통과자도 2026년까지는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