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8부(김진태 부장검사)는 17일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좌석을 바꾸는 방법으로 실제 운전자를 속인 혐의(범인도피 등)로 정모(30)씨와 구모(32ㆍ여)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월14일 면허취소 상태였던 애인 구씨가 술을 마신 뒤 자신을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몰고가던 중 강남구 개포동에서 경찰 단속에 걸리자 운전석으로 옮겨탄 뒤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내가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다.
이들은 음주단속에 적발되기 직전 운전석과 뒷좌석으로 각각 이동하는 모습이 단속 의경에게 목격됐는데도 허위진술로 일관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2001년 10월과 지난 4월 각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받은 구씨는 정작 이번 사건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처벌의 최소기준인 0.05%에도 못 미치는 0.009%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