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반서적·교사 학습자료도 교과서로 쓸 수 있다

교과부 '교과서 선진화案' 발표<br>전자교과서도 학생들에 보급

내년부터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서적이나 교사가 직접 만든 학습자료도 일정 심사를 거치면 고교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어ㆍ영어ㆍ수학 과목부터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전자교과서(e교과서)가 기존 서책형(종이)교과서와 함께 학생들에게 보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12일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단계적으로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학습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서적도 시도 교육감의 승인 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태훈 교과부 교과서기획과장은 "국ㆍ검정도서의 개발 기간이 평균 2년6개월인 데 비해 인정(認定)도서는 6개월로 짧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과 채택ㆍ수정이 유연한 것이 장점"이라면서 "전문 학술기관이 인정도서를 감수하도록 해 최소한의 품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가격 및 외형 자율화로 교과서가 두꺼워질 것으로 보고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기 쉬운 e교과서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종이교과서를 쓰고 집에서는 e교과서로 공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교과서 가격은 기존 종이교과서 가격에 포함해 반영할 예정이며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ㆍ중학생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등학생은 저소득층에 구입비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12년까지 고교의 전문교과는 모두 인정교과서로 전환하고 초중고교 보통교과도 지속적으로 인정교과서를 늘리는 등 기존 국ㆍ검정 위주였던 교과서 체제를 인정 중심으로 바꿀 방침이다. 인정교과서는 국가가 직접 만드는 국정교과서나 국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민간이 만드는 검정교과서와 달리 일반서적 가운데 시도 교육감의 사후 승인을 받아 교과서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특목고와 특성화고ㆍ전문계고에서 사용하는 국정교과서 145종과 고교 과학ㆍ음악ㆍ미술ㆍ체육을 비롯한 검정교과서 39종 등 총 184종이 인정교과서로 바뀌게 된다. 검정교과서 출원 자격도 완화해 기존에는 민간 출판사만 검정교과서를 출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회나 공공기관도 검정교과서를 직접 개발, 출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8년 고교 경제교과서를 개발한 전국경제인연합회처럼 역량 있는 기관의 교과서 편찬 참여가 늘어나 보다 다양한 교과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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