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로펌 등 민간 전문법인과 손을 잡는다.
경기도는 8일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 및 회계, 특허, 인력채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 전문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다”면서 “민간 전문법인과 업무 제휴를 맺고 공신력 있는 컨설팅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문수 경기지사는 9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추미애 ‘법무법인 아주’ 대표와 리처드 워커 외환은행장, 임병훈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회장 등 18개 법인 대표와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업무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분야별로는 법무법인과 회계ㆍ세무ㆍ노무법인이 각 4개, 인력업체 3개, 특허법인 2개, 금융 1개 등 모두 18개 법인 및 민간업체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nvest.go.kr)를 통해 경기도에 투자를 타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무료자문을 하고 일부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을 통해 저렴하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무료자문영역은 ▦투자시 유의할 사항 ▦지적재산권 보호, 회사설립절차 등 투자환경 ▦외투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외투기업 정보 등 4개 분야다.
도는 오프라인 서비스의 경우 협약 체결 직후, 온라인 지원은 오는 6월 말께 가동할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경영업무 지원시스템이 기업경영상 부딪히는 문제를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줄 것”이라면서 “경기도의 투자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해외에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