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2.852㎢ 해제

하남시는 천현동 등 9개동 12.85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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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대상은 보전산지, 상수도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투기우려 및 개발계획이 없는 천현·창우·하산곡·배알미·상산곡·교산·하사창·상사창·항동 9개동 일대 12.852㎢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한다.

시는 다만 미사·감일·감북공공주택지구 및 위례신도시 사업 개발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인 미사·풍산·덕풍·신장·초일·초이·감북·춘궁·광암·감일·감이·학암동 12개동 7.277㎢는 2016년 5월 30일까지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존치된다고 밝혔다. /하남=윤종열·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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