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5 연말정산 가이드] 이게 궁금해요

6세이하 학원비 카드 결제땐 교육비·양육비 중복공제 가능<br>신용카드·의료비 중복공제는 올까지 허용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당공제 내용을 자진신고해야 한다.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부당공제 내용을 자진신고하지 않아 부당공제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금을 물 뿐만 아니라 직장에도 통보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직장인들이 유의해야 할 연말정산 사례.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비과세소득 제외)이 700만원이다. 남편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정한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총소득(비과세소득 제외) 70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600만원이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모가 소득이 있는 형제와 동거하는 경우 다른 형제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부모만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형제 중 1명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공제되나. 제외되는 것은.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또 기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ㆍ자동차를 카드로 구입한 경우도 제외된다. -보약ㆍ성형수술비는 의료비 공제되나. ▲아니다.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은 제외다. 반면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은 포함된다. -교육비 중 공제되는 것은. ▲자녀의 초ㆍ중ㆍ고ㆍ대학의 공과금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대학원은 본인 것만 공제한다. 보충수업료(특기적성 교육비), 식대 등은 제외다.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의 학원비도 제외다. 그러나 미취학아동이 주5일 이상, 일일 3시간 이상 교육받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다.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뭔가.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자녀양육비 공제도 가능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65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ㆍ장애인공제ㆍ경로우대공제 모두 받을 수 있다. -남성도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1인만 공제가 가능하다. -결혼ㆍ이사ㆍ장례비 공제는.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각 사유별 100만원씩 공제된다. 결혼의 경우 남녀 모두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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