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앤 조이] 면세점 쇼핑 FAQ
관세 8~13%·부가세 10% 면제 받는 것이 免稅
-면세점 쇼핑으로 부가가 면제되는 세금은 무엇인가.
▦면세점 쇼핑에서 면세란 8~13% 가량의 관세와 10%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화장품과 지갑, 가방 등 잡화가 8%, 패션의류 및 신발류가 13%로 가장 높다. 또 품목에 따라 교육세, 농특세, 개별소비세 등이 면세되기도 한다.
-면세점에서 적용하는 환율은 수시로 바뀌나.
▦시내, 인터넷, 공항 면세점의 경우 환율이 적용되는 것은 하루 한 차례로 전일 한국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한다. 토, 일요일의 경우 금요일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한편 기내 면세점은 일주일 한 차례 환율을 적용하며 다른 면세점들과 달리 국민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한다.
-면세점에서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되나.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자동으로 소득공제 신고 대상이 되지만 현금(원화)을 사용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챙겨둬야 한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국내 은행 및 카드사에서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한다.
-면세점도 세일을 하나.
▦관광객이 늘어나는 시즌에는 면세점도 사은행사와 할인행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내국인 수요로 보면 여름 휴가철과 겨울철이 피크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는 5월과 9~10월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꼭 세일 기간이 아니어도 면세점에서는 사은행사가 계속 된다. 공항에서 세일이나 사은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시내 점에서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입ㆍ출국 때 각각 술 두병, 담배 200개비를 구입할 경우 문제가 되나.
▦출국 시 알코올 음료 두 병을 구입하고 입국 때 해외에서 두 병의 술을 구입했더라도 입국 비행기에 출국 시 구입한 두 병과 함께 네 병의 술을 그대로 가지고 탄다면 세관 신고 대상이 된다. 원래 내국인 면세품 구입의 조건은 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해외에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출국 시 담배 200개비와 1L의 술 한 병을 포함해 3,000달러 이내로 구입했더라도 여행 중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입국할 경우 입국시 여행자 1인당 면세 한도액인 400달러 규정에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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