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직자 주식거래 심사 강화

내년부터 재산공개 대상자내년부터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심사과정에서 주식거래 분야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재산공개 때마다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주식투자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주식거래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직자윤리법상 1급 이상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주식보유량과 주식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과는 별도로 시행령에 '주식거래심사'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주식거래심사에서는 증권전문가와 감사담당관 등이 함께 참가해 특정주식 매입 및 매각 시점의 주가와 기업공시내용, 재산공개대상의 직책을 보고 부도덕한 투자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 분석하게 된다. 행자부는 주식거래심사를 통해 모든 불법거래를 알아낼 수는 없지만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재산공개대상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법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주식거래심사에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검찰에 고발돼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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