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PINK’는 상표가 될 수 없다”

미국 란제리 업체 ‘빅토리아 시크릿’의 주요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PINK’라는 단어는 국내에서 독점적인 상표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미국 속옷 1위업체인 빅토리아 시크릿이 국내 유사제품 제조업자 황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홍색을 뜻하는 핑크(PINK)는 보통명칭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당 문구를 포함하거나 변형한 다수의 관련상표가 의류제품에 사용되고 있다”며 유사한 도안에 동일 문구를 사용한 황씨의 제품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국내 매장이 없을뿐더러 직접 광고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에 미국에서 ‘PINK’라는 문구를 포함한 상표의 독점적 사용을 인정받았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빅토리아 시크릿은 국내에서도 케이블 채널의 패션쇼나 자사 카탈로그를 통해 핑크라인을 충분히 홍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내 인터넷과 카탈로그를 통해 판매된 핑크라인 제품은 매년 미화 10만 달러 미만이며, 케이블 채널에서 패션쇼를 본 시청자수가 44만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 이유다. 빅토리아시크릿은 미국 최대 규모의 여성용 속옷 브랜드이며 미국 전역에 매장 1,000여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표절시비가 붙은 핑크라인은 빅토리아 시크릿이 지난 2003년 젊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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