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박 느는데 통제기능 무… 아슬아슬한 한강

인천 오가는 배 3000척 넘는데 법적근거 없어 속도·정원파악 못하고

매뉴얼도 없어 사고 땐 속수무책… 관제 시스템 도입 등 서둘러야


유람선을 비롯해 요트와 파워보트 등 수 많은 선박이 이용하고 있는 한강에 선박의 운항을 총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강과 인천을 오가는 선박 수가 급증하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경인아라뱃길 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아라뱃길이 개통된 이후 한강 갑문을 통해 인천 앞바다로 입출항 한 선박은 총 3,039대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 따르면 2011년 11~12월 한강 갑문을 통해 인천 앞바다로 입출항 한 선박은 모두 69척(입항 38, 출항 31)에 달했으나, 2012년에는 897척(입항 457, 출항 440), 2013년 1,281척(입항 639, 출항 642)으로 갈수록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792척(입항 388, 출항 404)의 선박이 운행했다.


문제는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 인천 앞바다로 입출항 하는 선박에 한해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소속 경인항 관제센터(VTS)의 통제를 받는다. 이들 배에는 선박식별시스템(AIS)를 장착해 관제센터와 수시로 교신해 몇 노트로 달리는지, 배의 위치와 행선지 등이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한강 내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들은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천법상 선박의 관제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강에서의 레저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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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강을 이용하는 선박들은 서울시 산하 한강사업본부에서 하천 점용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운항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유람선에 몇 명이 탔는지, 행선지는 어디로 가는지, 속도는 얼마인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다. 선박 운항에 따른 '통항 규칙'도 없다.

지난 8월에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요트에 의해 발생한 항주파로 행주어촌계 어민 조업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사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속수무책이었다. 속도제한 등 법규 위반이 모호하고 처벌할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초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서울 세계불꽃축제에는 많은 선박들이 한강에서 뒤엉켜 실제로 1척의 선박이 침몰 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모두 90척의 선박이 한강 갑문을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인아라뱃길 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과 연결된 아라뱃길은 항로로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담당해 선박 운항규칙과 관제를 하고 있어 각종 선박에 대한 질서유지가 이뤄지고 있으나 한강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권역 밖으로 선박에 대한 통항 규칙도 없으며 관제도 없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매뉴얼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또한 선박 운항과 관련된 질서 유지의무도 없을 뿐 아니라 경찰과 해양경찰 또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난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박식별시스템(AIS)의 정보를 받아 선박관제센터(VTS)에서 분석해 사고 경위를 파악했다"면서 "만약 한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분석도 내놓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나지 않도록 법적 근거와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한강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관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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