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자가 휴가를 허가하지 않자 일과 시작 전 전화를 걸어 휴가를 일방 통보했다면 징계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이대경 부장판사)는 A씨가 “아침에 휴가 통보한 것을 문제 삼아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간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에게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휴가를 쓰려면 종류와 사용 시기를 정해야 한다"며 "이씨는 휴가를 신청할 때 연차휴가와 신체단련휴가 중 어느 것을 신청하는지, 또한 시기는 언제인지 특정하지 않아 적법하게 휴가시기 지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근한 날을 연차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복무규정은 무단결근 때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2일간 무단결근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은 재량권 범위내의 적법한 징계라고 밝혔다.
A씨는 승진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이틀간 휴가를 신청했으나 지점장 허가를 받지 못하자 휴가 당일 일과가 시작되기 전 동료나 지점장에게 "휴가 신청을 하겠다"고 전화하고 출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