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처벌 대폭 강화한다
산림청, 법개정‥징역 5년서 7년으로
앞으로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지 않고는 임목벌채 및 형질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산림청은 26일 산림법개정을 통해 이제까지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산림형질변경 등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을 개선, 반드시 이를 납부해야만 벌채 및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을 분할 납입하는 경우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해 분할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산림형질변경 및 채석허가시 경사도ㆍ입목축적 등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임도의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임도를 설치하는 때에는 미리 임도설치의 필요성, 노선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임도설치에 따른 산림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림청은 산불을 낸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해 산림방화죄의 경우 기존 5년 이상 유기징역을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변경했고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이하의 산림실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불진화체계를 개선해 산불이 국ㆍ공ㆍ사유림에 걸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대형산불로 번지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모든 인력ㆍ장비를 통합지휘하도록 지휘체계를 일원화했다.
대전=박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