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는 일반직 노조와 사측이 지난 14일 저녁 단체협약 교섭에 합의함으로써 170일간의 분규가 끝났다고 15일 밝혔다.
해태제과 노사는 파업기간 중 제기된 각종 민ㆍ형사상 고소 고발을 동시에 취하하되 임금임상은 회사에 일임하고 징계는 최소화하는 등의 99개 조항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태제과 노조는 올 초 크라운제과[005740]에 인수된 뒤 구조조정설이 끊임없이흘러나오는 등 고용 불안이 계속되자 고용 보장과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영업사원을 중심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사측이 지난 9월 초 직장 폐쇄를 단행하며 맞서고 노조도 크라운제과 불매운동 을 벌이는 등 심한 대립을 계속하다가 지난달 초 노조가 일단 현장에 복귀하면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해태제과는 노사 양측이 해태제과의 경쟁력 확보와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노사 상생을 위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이번 교섭을 통해 인사.경영권에 대한 원칙 준수와 함께 노사 상생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작 노사 갈등의 핵심 중 하나인 구조조정 문제가 이번 합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