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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국가환수 확대 검토

재건축 등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제의 확대 방안이 검토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주재로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반시설 부담금제의 적용 확대 문제를 보고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정부가 각 도시별로 수용 인구 등을 감안해 도시에 필요한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총량을 정한 뒤 도시내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질 경우 사업주체들로부터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2003년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도입됐으나 아직 시행된 적은 없다. 이 제도가 재건축 사업에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전망이며 재건축시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한 개발이익환수제와 함께 시행되면 이중부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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