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원지법·지검, 광교신도시 오면 파격혜택"

경기도, 부지 원가제공등 제시… 일부선 특혜 논란도

"수원지법·지검, 광교신도시 오면 파격혜택" 경기도, 부지 원가제공등 제시… 일부선 특혜 논란도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 부지에 수원지법ㆍ지검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나섰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 관계자는 지난 11일 법원행정처를 방문, 예산부족으로 광교신도시 법조타운으로 이전을 꺼려했던 수원지법과 지검에 대해 파격적인 부지공급 조건을 제시했다. 도가 제시한 조건은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 부지 6만5,858㎡ 중 수원지법ㆍ지검의 현재 부지 3만3,000여㎡(1만여평)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의 광교신도시 부지 매입가격인 3.3㎡당 540만여원에 맞교환하고 나머지 3만3,000여㎡는 조성원가(3.3㎡당 약 800만원)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부지공급안에 대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지방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조건대로라면 당초 부지매입 금액(1,584억원)에서 26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 부지가격이 현 수원지법·지검 부지의 가격보다 높게 나올 경우 특혜성 논란도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 부지의 가격과 현재 수원지법ㆍ지검의 부동산 가격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교환하는 것이 적법한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광교신도시의 부지 매입 가격은 3.3㎡당 540여만원, 조성 원가는 800만원으로 알려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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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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