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관련한 기사와 댓글을 방치하면 포털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업체들이 기사를 비롯한 댓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은 16일 김모 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포털이 유통시킨 기사와 이용자들이 올린 댓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포털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포털도 언론매체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포털이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특정 영역에 배치하는 등 '유사편집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게시물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되면 포털은 삭제 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포털업체들은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을 만큼의 기사와 댓글이 올라오는 데 이를 전부 모니터링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또 이번 판결이 불러올 다양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야후의 한 관계자는 "포털에 과도한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며 "또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포털 사이트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포털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기사를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언론사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고 저작권을 위협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NHN의 관계자도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포털의 책임 한계와 기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포?도 언론이라면 언론중재위의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