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예비군 훈련기간을 단축시키고 제대후 1년간 동원훈련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 예비군 운용제도 규정을 2일부터 적용, 시행키로 했다.개정 규정에 따르면 제대후 연차가 늘수록 훈련시간이 줄어든데 따른 전투력 저하 방지를 위해 현행 제대뒤 1년차 예비군의 동원훈련을 면제, 4시간의 소집점검으로 대체하고 2∼4년차 예비군의 동원훈련은 현행 2박3일에서 3박4일로 늘어난다.
국민편의 차원에서 8년차 예비군 훈련은 면제, 유사시 작전동원 자원으로 활용하고 5∼7년차의 연간 훈련소집 횟수는 현재보다 1차례 줄어든 3회 실시하며 훈련은 매년 20시간씩 실시된다.
읍·면·동 단위로 이뤄졌던 예비군 동원은 시·군·구 단위로 확대되고 장기간 타지역 출타시 전국 어느 훈련장에서나 예비군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금년부터 예비군훈련 및 동원훈련 기피자에 대한 벌금이 현행 30만원과 100만원에서 각각 2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하로 대폭 인상되고 유사시 대비 불시훈련도 실시된다.【전광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