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올 세금체납액 8,187억

고액체납 6,500여명 출국금지 요청키로

서울시는 올해 체납액이 8,187억에 달함에 따라 15일부터 연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모든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 뒤 납부 기한인 10월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11월10일까지 공매예고 통지절차를 진행한다. 또 이달 중으로 국내 모든 금융회사에 예치된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체납액이 30만원을 넘는 시민 가운데 납세 통지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에 대해서는 급여를 압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6만2,011명에 대해서는 체납사실을 각 금융사에 통보, 대출 등 금융거래 때 불이익이 가도록 하고, 세 번 이상 제 때 세금을 내지 않는 시민 중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등 관(官)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에 대해서는 관련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특히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518명에 대해서는 11월30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회계연도에 세 번 이상 체납한 1만2,847명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절차를 거쳐 12월10일까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올해 8월말 현재 서울시의 체납액은 모두 8,187억원이며 이 가운데 주민세가 4,743억원(5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세 1,091억원(13.3%), 취득세 962억원(11.8%), 지방교육세 476억원(5.8%) 등의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서울시가 3,633억원(44.4%)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으며,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 1,198억원(14.6%), 서초구 397억원(4.8%), 송파구 294억원(3.6%), 구로구 262억원(3.2%) 등의 순으로 강남 지역 3개구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개인별로 보면 체납 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으로 각종 지방세 4억여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법인 중에서는 다단계업체인 제이유그룹의 2개 계열사가 각각 70억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 규모가 가장 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