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내 하청 노조원 122명 현대차에 70억 배상 판결

법원 "공장 점거는 폭력 행사"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을 25일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던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대규모 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23일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원 박모씨 등 25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원 122명은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점거행위는 하청 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해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서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간 것"이라며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고 지적했다.


박씨 등은 2010년 11월15일부터 '사내하청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CTS공정을 25일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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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이 때문에 엑센트 등 차량 2만7,149대를 생산하지 못해 2,517억원의 매출 차질을 빚었고 장기간의 생산중단으로 인해 울산1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협력업체에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는 등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애초 박씨를 비롯한 323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이 가운데 67명은 소를 취하했다. 67명은 현대차가 올 8월 사내하청 특별협의 합의안에 따라 고용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인원이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가담의 경중 등에 따라 256명 중 122명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박씨 등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했던 하청노조 간부와 정규직 노조간부, 대외 노동단체 인원 등 408명에 대해 그동안 7건 총 203억1,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포함해 지금까지 6건에서 총 185억6,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했다. 나머지 1건은 1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 부품업체들에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생산시설 무단점거 등 일체의 불법행위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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