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3일 지난 대선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 수수 사실을 대선 뒤 보고를 받아 알았다고 하지만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동생이 직접 자금을 받은 점 등을 보면 암묵적 의사가 결합된 것만으로도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억원이 모두 현금이고 야간에 주차장에서 은밀히 전달된 상황을 볼 때 불법 자금이 명백한데도 정치자금법상 상당한 시기 이내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