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방송대 기성회비 반환해야

법원 "국가는 돌려줄 책임 없어"

한국방송통신대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방통대의 기성회 예산은 국내 최대 규모다.


심창섭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이 대학 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각각 63만4,000∼396만7,000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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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만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이 국가와 방통대 기성회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데 대해 심 판사는 "국가가 불법행위를 했거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학 기성회가 반환 책임을 모두 지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중 일부인 10만원씩만 청구해 모두 인정받았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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