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시장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물거래법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물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선물거래 관련 허위시세ㆍ허위사실ㆍ풍문 등을 유포하는 사기적 거래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법은 선물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선물거래의 시세를 조작하는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선물시장의 시세를 조종해 현물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는다. 지금은 현물시장의 시세를 조종해 선물시장에서 부당하게 돈을 버는 것만 규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물의 대상품목 거래ㆍ검사 등과 관련해 정보를 취득한 이가 해당 정보를 선물 거래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예컨대 돼지고기 유통업자, 검역담당자 등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돈육 선물을 거래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한편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등이 해당 기업 주식선물을 매수한 후 6개월 내 매도하거나 매도 후 6개월 내 매수해 이익을 얻을 경우 해당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와 관련돼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선물에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