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주거안정대책] 임대사업요건 2가구로 완화

내년 초부터 2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확보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된다.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 장관은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중산층·서민주거안정대책」을 확정,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민간부문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현행 5가구에서 2가구로 대폭 완화하고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혜택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자 등이 여유자금으로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최근 수급불안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특히 연간 10조원 이상의 국민주택기금을 확보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18평 이하 주택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연 9.0%에서 7.0%로 내리고 가구당 대출금액은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5.7평 이하 중형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재개발·재건축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도 현행 9.0∼9.5%에서 8.0∼8.5%로 1% 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특히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근로자·저소득 세입자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영세민을 위한 연리 3.0%의 전세자금 지원액을 가구당 현행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상 가구수도 2만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또 근로자 전세자금 지원도 가구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상 가구수도 현행 6,700가구에서 1만3,4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02년까지 매년 10만가구의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한편 가구당 지원금액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7만5,000가구에 이르는 부도사업장의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초 올해 600억원을 배정한 인수촉진자금을 3,000억원으로 늘려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주택사업자에 대해 연리 5.0%의 조건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1,000억원을 연리 7.0%로 지원, 부도아파트의 공사 이행 보증을 돕도록 했다. 이밖에 잠실 등 서울지역 5개 저밀도 재건축 사업의 착수시점을 분산시켜 전세수요가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기로 했다. /권구찬 CHANS@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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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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