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할인점·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22일부터 사용이 금지된 쇼핑백·비닐봉투 등 1회용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환경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10평 이상 매장에서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첫 시행에 들어갔으나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종전과 같이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무료로 제공했다. 또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유상판매한다」는 안내문이나 1일용품의 가격을 예시한 조견표를 매장에 붙여놓지 않았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대부분의 백화점들은 계산대에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그대로 쌓아놓았으며 손님들에게 무료로 비닐봉투나 쇼핑백에 물건을 넣어주고 있었다. 직원들도 바뀐 규정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
A백화점 의류매장의 한 직원은 『회사측으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해 예전처럼 공짜로 쇼핑백과 비닐봉투를 손님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국내외 할인점은 물론 슈퍼마켓·할인점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백화점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시행방침만 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업계에 시달되지 않아 그동안 별다른 준비를 못했다』며 『모든 유통업체들이 당분간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무료로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손님들에게 쇼핑백이나 비닐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면 유통업체로서는 비용을 다소 줄일 수 있지만 쇼핑백이나 비닐봉투가 갖고 있는 유통업체의 이미지 홍보와 고객 유인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시·도 등 지자체를 통해 비닐봉투 무료제공 등 1회용품 규제조치 위반업소에 대한 대대적 단속활동에 착수할 방침이다.【정재홍·구동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