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외국인투자 기업에대한 현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권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26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국무회의와 내달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기업전용단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되면서 지정권이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간다.
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지원은 16개 광역지자체장이 할 수 있으나 위임 절차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장도 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오는 2008년 12월31일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이 주식 취득시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산자부장관의 조사에불응할 경우 제재수단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경감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