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포기할수도"

권오승 위원장, 강제조사권 도입 전제 입장 밝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장기적으로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도입될 경우 ‘전속고발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8일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지금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털어버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불공정행위 사건을 누가 고발하든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되고 검찰이 자체인지 수사로 곧장 기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권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로 형사고발이 난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가벼운 일반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미한 위법 사건은 공정위의 행정조치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불공정행위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르텔(담합)이나 독과점적(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한 위법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형사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가 그동안 전속고발권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권 위원장의 의중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강제조사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도입이 무산된 강제조사권은 우리에게 아쉬운 면”이라며 “공정거래법을 검찰과 함께 집행하고 조사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