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HTC, 애플 상대 LTE 특허 소송 이길 듯

매입한 특허 소유권 법적 문제 없어<br>승소땐 아이폰5 등 수입 금지 추진

아시아권 2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대만의 HTC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LTE 특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HTC는 소송에서 이길 경우 애플의 뉴아이패드와 아이폰5의 대만 수입을 금지하는 수순을 밟기로 해 양사 간 합의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HTC가 지난해 8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기술특허 침해 소송에서 HTC의 승리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날 토머스 펜더 ITC 담당판사는 "HTC가 지난해 4월 매입한 ADC텔레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두 건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HTC가 애플을 고소하기 위해 특허를 매입했는지 여부는 이번 소송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사 간 특허전쟁은 애플이 지난 2010년 아이폰 특허를 침해했다며 HTC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ITC는 지난해 말 애플이 HTC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 4건 중 1건에 대해 특허침해 판결을 내려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HTC도 지난해 4월 미국 ADC통신으로부터 7,500만달러 상당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사들인 후 애플의 LTE기기가 AD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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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는 "HTC가 승소하면 LTE기술을 채택한 뉴아이패드와 차세대 아이폰의 대만 수입금지를 신청할 것"이라며 "HTC가 승소하면 애플과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협상카드를 손에 쥐게 되고 시장점유율을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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