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발표를 했지만 되레 의혹만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할 만한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진상규명을 통해 밝힌 사실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법무부는 채 총장이 혼외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카페와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0년 임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대면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언동을 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임 여인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화 함께 법무부는 채 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을 사실로 믿을 만한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진술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더욱이 혼외자녀 의혹을 사실로 믿을 수 있을 만한 진술을 공개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부분이 뭘지는 생각을 해주세요"라고 답변했다.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미 청와대에 채 총장 사표를 수리해 줄 것을 건의했고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만큼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번 진상규명의 목적이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검찰 안정을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주장 역시 이미 유전자 검사만이 진위를 가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상황에서 강제성이 전혀 없는 진상규명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할 때 법무부의 해명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법무부의 진상규명 발표가 채 총장 망신 주기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의 진상규명 결과 발표를 보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채 총장을 망신 주기 위해 발표를 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