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수도권 비(非)과밀억제권역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계약 후 1년만 지나면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거래가 허용되는 셈이다. 이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수요가 시장에 유입돼 침체된 분양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과연 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지난 8ㆍ21대책을 통해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면서 수도권을 ▦공공택지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 기타지역 ▦민간택지 과밀억제권역 ▦민간택지 기타지역 등 4가지로 분류해놓았다. 이 가운데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지는 곳은 ‘민간택지 기타지역’으로 정부는 8ㆍ21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경우 현행 민간택지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된 곳이 비(非)투기과열지구로 바뀌면서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역은 8ㆍ21대책 당시 ‘기타지역’으로 분류됐던 김포ㆍ파주ㆍ양주ㆍ남양주(일부 제외)ㆍ용인ㆍ광주ㆍ안산ㆍ화성 등이다.
전매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면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용인ㆍ김포 등은 실거주 목적뿐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수요자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당분간 부동산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매제한 완화보다는 분양가가 수요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최근에 분양을 받았거나 분양 예정자들은 심리적 부담이 줄게 될 것”이라면서도 “최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미분양이 생기는 것은 입주 여건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고분양가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저렴한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면 큰 효과는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