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달러 '유인'서 '내보내기'로 정책전환

개인·법인 해외부동산 취득규제 대폭완화<br>연기금·기관 파생상품 거래제한도 풀기로<br>국부유출 등 논란…법개정까진 진통클듯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 중인 외환제도 개선 방향의 세부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참여정부의 외환정책 방향이 과거의 달러유입 강조에서 달러유출 유도로 선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환율정책에 있어서도 과거 처음 고환율에 의한 수출지지ㆍ달러유입 정책으로부터 저환율, 원고(高)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25일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 1,000원이 붕괴됐음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나서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정책방향 선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해외투자 활성화 TF팀은 현재 ▦현실과 동떨어진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부동산펀드가 실제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한편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해외 증권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정부 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통해 검증하는 등 신중하게 법령과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외환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국부유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커 향후 법ㆍ규정 개정작업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개인, 해외 부동산 취득 확대 고려=현행 제도는 개인의 경우 본인이 해외에서 2년 이상 체류할 목적에 한해 30만달러(3억원 정도) 이내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TF팀 조사에서 미국 등 대도시의 주택구입 비용은 적어도 50만달러 이상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도 “30만달러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주택을 구입한다는 게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구입 목적이 ‘주거’에 한정돼 있다 보니 증여성 송금 등을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법행위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의 개인 해외 부동산 취득 규정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TF팀의 한 관계자는 “개인의 부동산 투자한도를 상향 조정(50만달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ㆍ논의된 내용은 아직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법인ㆍ펀드의 해외 부동산 취득 확대=일반법인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은 제한이 없으나 자산운용 목적으로는 종합상사에 한해 전년도 수출액의 10%, 1억달러 이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의 경우 사실상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TF팀은 법인이 미래 수요에 대비해 부동산을 미리 취득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일반법인들의 부동산 취득 규제를 보다 완화하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재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개인들이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펀드나 뮤추얼펀드 형태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통해 해외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기금, 해외 증권투자 확대=기관투자가들의 해외 증권투자는 자유화됐다. 그러나 기관투자가의 범위가 은행ㆍ증권ㆍ보험ㆍ자산운용사로 제한돼 있다. 최근 증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연기금은 기관투자가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연기금도 해외증권을 보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게 TF팀의 설명이다. 아울러 TF팀은 기관투자가들이 해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건건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도 고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밖에 일반개인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100만달러)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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