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사 국내 증시 상장땐 회계 관리자 반드시 둬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방안…DR 발행 활성화 방안도 포함돼

앞으로 외국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려면 회사 내부에 회계 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KRX)는 국내에 상장하는 외국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규정 개정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해외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할 때는 내부관리회계제도를 운영할 회계 관리자를 운영하면서 이들이 낸 회계관리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상장규정 개정안은 관련기관간 협의와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올해 내 국내 상장을 추진하는 모든 외국계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기업이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때문에 KRX 상장 규정 개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이처럼 외국계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중국고섬 사태 등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장규정 개정 방안에는 외국 기업 주식예탁증서(DR)의 국내 상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의 중국 현지 법인장은 “이미 한국 증시 내에서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고 또 언어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장의 우선 순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두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중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 내 우량기업을 국내 증시에 유치하기 위해선 DR 발행사에 어느 정도 이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