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직업훈련의무제 99년 폐지/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통합 운영

◎노동부 입법예고오는 99년부터 상시 근로자 1천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직업훈련이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통합된다. 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촉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또 훈련기준, 교재와 같은 훈련실시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훈련참여 제한도 폐지돼 영리·비영리 또는 법인·개인을 불문하고 모두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종전에 직업훈련기본법과 고용보험법에서 각각 규정하던 직업훈련과 교육훈련 등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통합하고 이를 훈련의 교과내용·시설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에 따라 준칙훈련과 일반훈련으로 구분했다. 이와함께 국가는 비진학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전업농어민 등 실업자와 군전역예정자 등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과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토록 했다. 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능력개발 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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