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10명 중 3명은 3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6일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 37만8,000명 중 3채 이상 주택 보유자는 모두 11만4,000명으로 30.2%에 달했다. 6채 이상 보유자는 4만7,000명으로 12.4% 수준이었고 1채 소유자는 15만3,000명(40.5%), 2채 소유자는 11만1,000명(29.4%)이었다.
공시 가격대별로는 6억~9억원대가 22만3,000명(58.8%)으로 절반을 넘었고 9억~15억원대가 11만6,000명(30.6%), 15억원 초과가 4만명(10.6%)이었다.
정부가 종부세 납세 대상을 현행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절반이 넘는 22만3,000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지역별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23만9,000명, 11만2,000명으로 전체의 92.6%에 달했고 다음으로 대전(3,400명), 부산(3,000명), 대구(2,900명), 충남(2,600명) 등의 순이었으며 울산과 제주는 각각 700명으로 가장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