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12일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자본시장통합법) 적용대상에서 부동산 관리신탁 등 순수 관리보관목적의 신탁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순수 관리보관목적의 신탁은 투자상품을 주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수용하기는 성격상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국장은 “투자성 신탁은 자본시장통합법을 적용하되 관리보관목적의 신탁에 대해서는 현재 신탁법을 존치시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이어 “현재 활동 중인 자본시장통합법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방안을 연구한 뒤 금감위에 보고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