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지역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데 이어 추가로 각종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행자부는 우선 이 지역에서 산불로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건설기계를 복구하기 위해 2년내에 신·개축, 개조 등의 경우 취득세·등록세·면허세를 면제한다
또 지방세 징수유예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감면이 필요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대상과 범위를 정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키로 했다.
입력시간 2000/04/09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