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신사의 수익증권·뮤추얼펀드·은행 단위금전신탁 등 펀드운용회사의 임직원이 펀드 투자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일절 금지되고 규정을 위반할 때는 강력히 처벌된다.금융감독원은 12일 펀드매니저 등 펀드운용사의 임직원이 주식 매수 또는 매도 등 특정 유가증권 매매나 선물거래에 대한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내부자거래금지 규정과 유사한 벌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앞으로 투자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펀드매니저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가능해지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또 이같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넘을 때는 초과한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펀드운용사 임직원은 자신의 주식거래 내역을 분기별로 해당회사 감사실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위규행위가 발견될 때는 금감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펀드투자정보 이용행위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신운용사 등에 대해 윤리강령 제정을 관련 법에서 의무화하고 의무를 위반할 때는 최고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갈수록 증시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펀드운용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면서 『대상은 뮤추얼펀드뿐만 아니라 투신사의 주식형 수익증권, 은행의 단위금전신탁, 종금사의 CMA(어금관리계좌)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 연내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신탁업법을 개정하는 한편 펀드의 자율규제기관인 투신협회로 하여금 표준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달 중 투신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강령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