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길음ㆍ왕십리 뉴타운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광교신도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달 말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서울 길음ㆍ왕십리 뉴타운과 인천 송도ㆍ청라 경제자유구역, 광교신도시 등 3개 사업지 17.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내년 11월 말까지 계속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일정 규모 이상(주거지역은 180㎡ 초과)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
또 토지를 매입한 뒤에는 주거ㆍ상업용지는 3년, 공업용지는 4년, 농지는 2년, 임야는 3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최근 3개월간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0.88%)을 웃돌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