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토부, 붙박이가구 '건강친화형주택 기준' 도입에 업계 "중복규제·비용부담 커 줄도산 우려"

샘플 테스트서 전체 가구 측정

적용대상도 500세대 이상으로 유해물질 허용기준 대폭 강화

"제조 단계별 검사가 합리적"

업계, 기준 개선안 건의 방침


국토교통부가 붙박이가구에 대한 친환경 기준인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가구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9일 가구업계에 따르면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한국가구산업협회 등 가구 주요단체는 공동으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12호) 도입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연명서와 기준 개선 요구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은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거실장, 세대 내부 출입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붙박이 가구류의 유해물질 방출량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구 시료를 채취해 샘플 테스트 하는 방식 대신 전체 가구를 일정 규모의 공간에 설치하고 유해물질 방출량을 측정하는 대형챔버법으로 평가방식을 통일했다. 특히 올 5월부터는 적용대상 공동주택 규모를 1,0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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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가구업계는 평가방법을 대형챔버법으로 획일화하면서 시험비용이 크게 늘어난 데다 원자재와 완제품 시험의 중복규제로 가구업계의 부담이 가중돼 중소업체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가구 유해물질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규모의 대형챔버를 갖춘 시험기관이 4곳에 불과해 납기 대응 자체가 어렵고 시험방법에 대한 적합성조차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관계자는 "정부 부처별로 가구 제품에 대한 규제가 난립한 가운데 국토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구업계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며 "시험설비 부족, 중복규제 문제 등 각종 문제점에 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개선안을 요구했으나 가구업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토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제도를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가구업계는 대형챔버법 대신 가구 제작에 사용되는 원자재, 부자재에 대한 오염물질방출량 기준을 일원화하고, 생산자들이 제조 단계별로 기준에 맞게 제품을 제조하면 친환경 가구 제품으로 승인하는 방식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한 대형 가구사 관계자는 "국내 실시 중인 대형챔버법으로는 가구 크기가 커질수록 시험을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져 실효성이 떨어지고 완제품 단계에서만 시험을 하기 때문에 유해물질 다량 방출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최종 납품하는 가구제조업체의 부담만 커진다"며 "원자재, 부자재 단계에서 오염물질방출량 기준을 만족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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