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기업들도 마산ㆍ익산ㆍ군산 등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도 관세자유지역과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자유무역지역법`을 이같이 고쳐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제한된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이 외국인투자기업외 기업으로 확대돼 국내업체들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내로 들여오는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 등 물품에 대해 관세가 면제 또는 환급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의 특례가 인정돼 자유무역지역내에 있는 국ㆍ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을 저가에 임대하거나 최장 50년간 장기임대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가운데 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지구별 특성에 따라 관리권자를 별도로 정해 전문적이고 특성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 또는 공항 및 항만공사 등에 업무를 위임해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일원화 방침에 맞춰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을 통합해 `국제자유무역지역`을 만들기로 하고, 우선 지난 9월 인천ㆍ광양ㆍ부산 등 관세자유지역에 제조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세법을 개정,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